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

April 5, 2022

<연세대학교 교무처>

제 목: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안내

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와 재난위기학기(2020학년도 1학기) 수강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각 대학에서는 학생 및 교수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

가. 수강철회 기간: 2022. 4. 27.(수) 09:00 ~ 4. 29.(금) 23:59

나. 수강철회 절차

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수강→수강철회신청)에서 학생이

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

다. 유의사항

  1.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, 수강과목 철회 후

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  1.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
  2.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

(최우등생, 우등생, 우수생) 및 최우등졸업생,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라.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: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

  1. 학생: 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

  2. 교수: 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수강철회자 명단에서 확인

2. 재난위기학기(2020-1학기) 이수 과목 철회 안내(관련: 총장품의 학사지원팀-3539

(2020.8.8.))

가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: 2022. 4. 27.(수) 09:00 ~ 4. 29.(금) 23:59

※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

합니다.

나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절차

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관리→수업→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→재난위기

학기 수강철회 신청)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

다. 신청대상자

2020-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(국제캠퍼스 포함) 학부생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

회 미신청자 ※ 2020-1학기를 이수한 2022-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

라.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

2020-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, 국내교환대학 교과목, 대학원 교과목 중

P/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

마. 결과 반영

2022. 5. 11.(수) 15: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(학사정보시스템→학적→학생정보→성적조회)에서 확인 가능

붙임1.2022-1 수강철회 안내문

붙임2.2022-1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

붙임3.Course Withdrawal for 2022 Spring Semester

붙임4.2022-1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

시행 학사지원팀-1903 (2022.4.5.) 접수 이과대학-1280 (2022.4.6.)

우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/ https://www.yonsei.ac.kr

전화 02)2123-2086 / MOONSUJI@YONSEI.AC.KR /